26.9.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핵심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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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9.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핵심 정리
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, *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*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.
적용 대상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상해구분 12~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
- 주로 척추염좌, 팔다리 관절·근육·힘줄의 단순 염좌, 손발가락 관절 염좌, 팔다리 단순 타박 등
-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1~11급 중상환자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
- 치과 보철, 고막 파열 등은 이번 절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핵심은 이것입니다.
이번 개정은 치료를 못 받게 막는 제도가 아니라,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아무런 추가 절차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, 8주를 초과해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 한해 [진단서, 진료기록사본, 영상자료(해당 시)] 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, 전문의료인 검토 결과에 따라 치료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


